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부터 역내에서 휘발유나 디젤유를 쓰는 내연기관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다. 다만 탄소 배출 감축이 가능한 합성연료(e-fuel·이퓨얼)를 주입하는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EU 27개국 각료급 이사회인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이하 에너지이사회)는 28일(현지시간) 2035년부터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30~2034년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0%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2035년부터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예 금지된다. 다만 독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퓨얼을 주입하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2035년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퓨얼은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면서도, 기존 내연기관차의 엔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료로 아직 개발 단계다. 산업계에선 내연기관차를 퇴출시켜도 이퓨얼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번 규정 채택이 EU 탄소 배출량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내연기관차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평가와 함께 한편에선 이퓨얼 판매 허용을 관철한 독일의 승리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통상 EU 새 입법안은 행정부인 집행위와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상 타결을 거친다. 이후 유럽의회, EU 이사회에서 각각 채택되면 시행이 확정된다.
당초에는 이번 규정도 3자 협상 타결 뒤 지난달 최종 문턱인 유럽의회에서 채택, EU 이사회 표결만 남겨두고 있었지만 독일이 막판에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사회 표결이 수주간 지연됐다.
EU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독일이 공개적으로 비토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탈리아, 폴란드 등 다른 국가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최종 표결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집행위가 한발 물러난 셈이다.
향후 집행위는 관련 후속 법안에 이퓨얼 차량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를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