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 번째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2호기가 다음 달 8일 가동 중단된다. 1983년 4월 가동 이래 40년간의 설계수명이 종료되면서다. 정부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즉각 돌입할 계획이지만, 연장 승인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운영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다음 달 8일 만료된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가 중단 없이 가동을 이어가려면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나 탈원전 기조로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진피해 없는 고리원전 정상 가동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16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4호기 모습. 15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으나 고리2호기(맨왼쪽)와 신고리2호기는 정상 운영 중이다.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 상태이고 고리3·4호기, 신고리1호기는 계획 정비 상태에 있다. 2017.11.16 ccho@yna.co.kr(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보기 아이콘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시점을 잠정 2025년 6월로 목표하고 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지난해 3월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즉각 관련 절차에 착수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한수원은 같은 해 4월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했다. 이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고리 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기존 만료 5~2년 전에서 10~5년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지난해 말 개정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 및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고리 2호기가 재가동할 경우 원전 발전량 확대에 따라 전기요금 안정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원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원가가 낮은 원전으로 전량 대체 시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1억7000만달러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발전기 정비 일정 등을 조정하고, 수요관리 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세웠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전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