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경남 고성군이 올해는 반드시 산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고성군은 봄철 불법 소각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해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 18일 거류면 엄홍길전시관 앞(거류산 등산로 입구)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 정도 캠페인 실시했다. 고성군 녹지공원과, 안전관리과, 거류면 직원, 고성소방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소방의용대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물과 리플릿을 배부하며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홍보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산림연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될 때는 산림보호법에 제57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실로 산불이 확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렸다.
이연옥 녹지공원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예방하고자 마련됐다”며 “군민들께서는 봄철 산불 예방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해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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