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3가지 개선안을 결의했다. 정개특위는 전원위원회에서의 토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바탕으로 포괄적으로 구성했다. 개선안에는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비례대표제 등이 포함됐다.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17일 국회에서 소위원회의를 열고 2시간여 동안의 비공개 논의 끝에 이같은 의결안을 상정했다.
3가지 개선안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추려진 안이 아닌, 국회의장 자문위가 제안한 3가지 안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김영배 특위 위원은 백브리핑에서 "오늘 결의안 초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여러 안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의 자문위 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그래서 논의의 원활성을 위해 큰 틀에서 다른 정당들도 존중하면서 국회의장의 자문위 안을 중심으로 전원위가 진행돼도록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첫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도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97석을 합한 350석으로 정한다.
두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도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는 현행 방식이다. 다만 의원 정수를 350석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수를 감원하여 비례대표 의석수를 증원한다. 여기에 중대선거구제 방식으로 3~10인 선거구와 1인 선거구를 구분해 선출한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은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한다.
정개특위는 이외에도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중복입후보제 도입 등을 전원위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성 후보자 의무 추천제와 같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조항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명시했다. 각 안에는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할 수 있는 '석패율제' 요소도 함께 논의하도록 열어뒀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 위원장은 "현행 선거구제는 정치개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야 각당 모두, 국민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의사 이래 처음으로 국회의원 정수 과반에 이르는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모여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정치개혁 논의를 해왔고 일반 언론과 국민도 적극 논의에 참여해왔다"고 합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전원위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전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고 전원위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개특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안을 통과시키면 오는 23일 구성될 국회 전원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본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게 된다. 이후 전원위는 27일부터 약 2주간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한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정 법정 시한인 4월10일에 맞춰 개편안을 내자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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