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가족들 죽을 때까지 굶어죽지 않을 돈 있어"

모친은 지인 통해 돈세탁해 사용
수사 통하지 않고선 포기 안할것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는 16일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검은) 돈이 있다"고 말했다.


우원씨는 이날 KBS와 인터뷰에서 '검은돈'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들이 서울 연희동 등에 부동산을 여럿 소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머니도 연희동에 75평 넘는 자택만 2개 소유하고 있다"며 "전재용씨를 만날 다시 벤츠, 렉서스 등 고급 외제차를 바꿔가며 탔다"고 부연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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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씨는 가족들이 쓰는 돈이 출처가 불분명한 이유에 관해선 어머니를 일례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는 집안에서 받은 돈을 인출할 때 지인들을 통해 '돈세탁'을 한 뒤 사용했다"며 "진짜로 깨끗하게 번 돈이면 지인들을 통해 현금을 받고, 보낼 이유가 있겠느냐"고 했다.


우원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집안으로 받은 검은돈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재용씨가 어머니와 법률혼 관계에서 박상아씨와 바람을 오랫동안 피웠는데, 당시 집안에서 입막음용으로 돈을 많이 줬다"며 "위자료 또한 많이 받았다"고 했다.


우원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들이 자진해 이 검은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어머니만 해도 전재용씨가 박상아씨와 바람을 피울 당시 여러 수치를 겪으며 받으신 돈"이라며 "가족들은 수사(추징 등)가 없고서는 돈을 포기할 분들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씨는 전두환 생존 당시 가족들이 고급 호텔에 모여 여러 차례 식사를 즐겼다고 전했다. 그는 "이름 있는 호텔에 가서 식당 전체를 빌리는 등 가족끼리 코스 요리를 여러 번 먹었다"며 "전 재산 29만원 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식사가 아니었다"고 해다.


앞서 전두환은 1997년 4월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그는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전두환은 2021년 11월23일 사망했고, 검찰이 환수한 재산 128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22억원은 미납 추징금으로 남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다만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추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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