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10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9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이날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말 홍 원장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금번 면직 제청 및 처분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와 지난달 22일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직속 국책연구기관으로, 국립외교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고위공무원이다. 원장직은 외교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홍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8월 임용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국립외교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홍 원장을 비롯한 국립외교원 소속 교수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 외부활동 신고 누락 등을 적발한 바 있다.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홍 원장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었다.
외교가에 따르면 특히 홍 원장이 지난해 추계 공관장 대상 교육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치되는 발언을 계속한 것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던 종전선언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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