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 거래시장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자율거래 규모를 상향하는 등 거래불편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 안 마무리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부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국정 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 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별한 경각심 가져야 한다"며 "특히 기재부가 솔선해서 소관 규제의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어려운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재부는 최근의 저출산 심화와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저성장 고착화 우려 속에서 민간 주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소관 규제를 '2023 자체 브랜드 과제'로 지정, 중점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외환 거래시장 마감 시간을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하고, 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또 향후 우리 경제 규모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 분야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과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판로 촉진을 통한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혁신제품은 공공성과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경제부총리 주관) 심의로 지정되며, 수의계약·구매면책·시범구매 등 공공조달 진입에 혜택이 부여된다.
국가계약은 건설 이외의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도입 등 입찰 심사기준 명확화와 입찰참여 제한 완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 외에 담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8건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원칙적 종료·완화, 예외적 유지의 방침을 확고히 하는 한편 정부업무평가 TF를 통해 엄격히 규제연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