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빅테크 독과점 문제 법제화 검토...갑을문제는 자율규제로"

한기정 공정위원장 2023년 공정거래정책방향 강연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후 실시한 첫 강연에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 혁신 제고를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다시한번 정리했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과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나가되, 갑을문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고려대학교 ICR센터,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조찬간담회에서 2023년 공정거래정책방향을 첫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의 핵심 과제로 디지털 경제의 ‘독과점 문제’를 꼽으면서, 이를 위해 현행 법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중심이 디지털 경제로 옮겨가면서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와 갑을문제 등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면서 “독과점 문제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과이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TF를 통해 논의중이고, 논의 결과를 보고 법 개정 문제와 방향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간의 갑을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입법이 아닌 자율규제를 통한 규율 마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갑을문제를 규율하는 법안은 이른바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국회 정무위 등을 통해 논의되어 왔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입법이 아닌 자율규제를 통해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도록, 공정위는 자율규제 논의를 착실히 지원해 조만간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부인접촉관리규정은 기업과 유착 근절 등을 목적으로,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공정거래 담당자 등과 접촉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책과 조사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정책 부서가 외부 견해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위원장인 저도 (해당 규정으로) 외부 분들의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어 불편함을 느낀다"며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공정위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부서의 경우 업계, 전문가 등 외부 견해 수렴과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책과 조사부서의 완전 분리는) 공정위가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부서간 피드백이 잘되도록 내부에 조사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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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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