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KT·카카오페이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규제 특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2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다고 12일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는 관계부처가 법령정비를 추진할 경우 정비완료 시까지 특례기간이 연장된다. 이 2건이 법령정비 추진에 따라 규제특례 연장을 받는 첫 사례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을 통해 발송하던 각종 고지(국민연금 가입안내·부가세신고 안내·재난지원금 안내 등)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KT와 카카오페이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19년 2월 임시허가를 취득한 이래 지속 확산했다. 현재 8개 사업자가 제공 중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총 403개 기관, 1244종의 고지서 3억건이 발송됐다.
관련 규제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알선하는 서비스다. 조인스오토가 2019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누적 거래 건수는 1416건에 이른다. 조인스오토는 유효기간 만료 전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에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 관련 규제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법령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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