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인용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기가 햇빛 가리개(캐노피)에 목이 끼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CPSC)는 전날 유아용품 업체 '베이비 트렌드' 사의 유모차 제품 일부가 영유아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모델명 'SS76'과 'SS66'으로 시작하는 2인용 유모차 '시트 앤 스탠드 더블'과 '울트라 스트롤러스'로, 2009년부터 미국 월마트, 타깃, 콜스 등 대형마트와 아마존에서 온라인에서 판매됐다. 모델 번호는 차축 근처의 프레임 후면 안쪽 왼쪽에 있는 스티커에 인쇄되어 있다.
CPSC는 "해당 모델의 앞쪽 캐노피가 접히면서 뒷좌석에 탄 아이의 머리나 목을 누를 수 있다"며 "2명이 앞뒤로 탈 수 있게 설계된 이들 제품에서 아이가 유모차 위로 올라가 힘을 주거나 5개 부분으로 구성된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움직일 경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관은 아이의 머리나 목이 캐노피에 걸려 압박되면 의식 상실이나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경고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모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 어린이가 유모차에서 놀지 못하게 하고, 유모차에 아이를 태울 때는 좌석의 안전벨트를 모두 채워 완전히 고정해야 한다.
베이비 트렌드는 유모차에 타지 않은 14개월 유아가 '시트 앤 스탠드 더블' 유모차의 앞쪽 캐노피 테두리와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했다는 신고 1건을 접수했다. 또 유모차에서 안전벨트를 일부만 하고 있던 17개월 아기가 뒤쪽 캐노피 테두리와 앞 좌석 시트 등받이 사이의 공간에 갇혀 목에 타박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다.
회사 측은 성명에서 "해당 제품들은 안내 지침에 따라 의도된 대로 사용하면 완벽하게 안전하다"며 "아이가 유모차 위에 오르지 않았다면 사망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죽음에 대해 "비극적이지만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는 CPSC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유모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캐노피를 분리해 보관할 것을 권고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