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매월 2만원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3억9000만원을 투입해 4000여 개소의 소상공인에게 매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최대 1년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시중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동시에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창원시에는 현재 3만1400여 개소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금 수급권 보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고물가·고금리가 겹친 최근 시장에서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가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공제 가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