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오는 13일부터 450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 및 창업·경영안정을 위해 최대 5000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규모는 총 450억원으로 상반기에 230억원, 하반기에 220억원이 시행되며, 대출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을 통하는 두 가지가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대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1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예약 또는 방문해 상담 예약 일정을 잡은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신용·담보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상담 진행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서류를 접수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연 2.5% 이자 지원율을 연 3%로 상향할 계획이다”면서 “올해 신규 대출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이자율이 소급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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