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담양군의회는 2023년도 첫 회기인 제317회 임시회를 1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22년도 군정 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13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외 4건, 자치행정위원회 '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외 3건, 산업건설위원회 '담양군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3건, 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용만 의장은 “강한 한파”와 “난방비 폭탄 사태”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요즘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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