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웹소설·웹툰 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가 오는 30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이번 자리는 그간 K-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이 공정하게 소비되는 환경 마련을 강조해온 박보균 장관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졌지만, 그만큼 국내외 불법 이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웹소설·웹툰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에 웹하드, 토렌트에 국한됐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을 올해부터 웹소설·웹툰까지 확대한다. 불법복제물 신고를 위한 누리집 이용 절차도 간소화했다.
정책설명회에서는 지원정책 소개 시간도 갖는다. 지원사업으로는 ▲출판콘텐츠의 다중활용(OSMU) 지원 사업(출판진흥원) ▲세계적 이야기 발굴 육성과 국내외 유통 지원 사업(한국콘텐츠진흥원) ▲웹소설 인력양성 사업(출판진흥원) 등이 마련됐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재벌집 막내아들’과 같은 흥행사례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웹소설 산업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해 웹소설 창작과 유통 생태계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올해 상반기에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사이트를 통한 웹소설·웹툰 이용은 K-콘텐츠 산업의 위축과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웹소설이 원천콘텐츠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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