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前 기자, 항소심서 실형→집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지방지 기자 출신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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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3월28일 오후 10시35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가 50㎞인 도로에서 약 100㎞ 속도로 질주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인명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음주운전 범행은 사회적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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