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사무국 회식비를 개인 카드로 결제한 황경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광주 남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의장에게 서면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경찰 고발 등 사법 조처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선거법 저촉 사례에 대해 구두 경고, 준수 촉구 등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중 서면 경고는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에 해당한다.
황 의장은 지난해 12월19일 남구의 한 횟집에서 사무국 직원의 저녁 식사 비용(15만원)을 사비로 결제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이 자리는 '2022년 의회사무국 화합한마당 단합대회' 일정 중 하나로 남구의원과 사무국 직원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식사 비용은 총 63만원이 나왔으나 이 중 48만원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남은 금액은 황 의장의 개인카드로 각각 결제가 이뤄졌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선거구민이나 이와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황 의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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