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최근 대설·강풍 등 자연재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정읍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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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 등이다.


가입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총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 개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 부담 보험료(총보험료의 0%~30%)만 납부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대규모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며 “풍수해보험으로 올겨울 대설뿐만 아니라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까지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대설,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온실 2개소가 풍수해보험금을 청구해 약 1억 2000여만 원의 풍수해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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