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3급 승진 강행, 명백한 인사 교류 협약 위반"

인사 교류 중단 선언…"인사 기본 원칙 반드시 지켜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가 3급 자체 승진을 강행한 남구에 인사 교류 협약을 위반했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9일 기자 브리핑에서 "남구와 인사교류 협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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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가 전날 이현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3급 승진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광주시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2018년 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협약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 행정부시장은 "시와 자치구는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면서 "협약서는 자치구 부구청장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자체 승진하거나 또는 시에 부구청장 요원을 요청하면서 4급에 대해 시로의 일방전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협의를 통해 매년 1월 1일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한 후, 4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남구 부구청장이 공로연수 대상자이므로 4급의 일방전입에 동의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남구는 특정인의 자체 승진이 가능한 1월 17일 이후 교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1월 1일 현재 남구는 3급으로의 승진이 가능한 최소승진 연한 경과자가 없기에 협약서에 따라 시에 부구청장 요원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명백한 인사교류 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남구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우리 시 인사 일정은 물론, 다른 자치구의 부구청장 인사일 정도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며 "그동안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다른 자치구의 신뢰를 깨는 일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인사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며, 특정인을 위한 인사가 돼서는 안 되며 불평 부당해야 한다는 것이 인사의 기본 원칙이다"면서 "시는 남구의 인사교류 협약 위반 사실과 협약서 규정 제8조(협약의 이행)에 따라 협약의 중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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