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비 강요·채용 압박…건설현장 불법행위로 1686억 피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A건설사는 2019년부터 작년 말까지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697회에 걸쳐 총 30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같은 시기에 한 현장에서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월 154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개 노조당 100만~200만원씩 건넨 셈이다. C건설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 결국 작년 3월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 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의 1489곳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168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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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89곳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지역별 피해 현장은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 △광주·전라권 79곳 △대전·세종·충청권 73곳 △강원권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2070건의 불법행위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집계돼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118개 업체에서는 최근 3년 동안 1686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개 업체 피해액은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였다.

329개 건설현장에서 불법 행위로 공사가 지연됐다.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 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 통제 등 작업 방해(1개월), 수당 지급 요구 등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3개월) 등을 진행해 공사기간이 4개월이나 지연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피해 사례를 받을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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