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차 직장인 오모씨(27)는 명절을 맞아 회사에서 받은 스팸 선물 세트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놨다. 그는 "추석 때 받은 스팸 세트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어차피 먹지 않을 거면 차라리 되팔아서 생활비에 보태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기존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설 선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에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중고장터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판매자들은 필요 없는 선물 세트를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싼값에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18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스팸, 참치캔, 올리브유 등 각종 선물 세트가 인터넷 최저가 대비 평균 20~50%가량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용유와 참기름, 스팸으로 구성된 'CJ 특별한선택 N호'는 정가 3만9830원이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2만8000원 선에 거래됐다.
한 누리꾼은 스팸 세트 등을 판매하며 "설 선물이 들어왔지만 먹지 않을 거라 몇 가지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놔뒀다가 친척들 선물로 다시 드릴까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명절테크'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명절테크'는 '명절'과 '재테크'를 합친 단어로, 명절 관련 상품을 거래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뜻한다.
'명절테크'가 이어지는 배경에는 고물가 영향과 리셀(되팔기) 문화 확산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들은 고물가 상황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선물 세트를 구매할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판매자는 불필요한 선물 세트를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는 셈이다.
특히 중고거래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일부 소비자들은 관련 게시물에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게 샀다", "새 제품을 거의 특가로 샀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식약처는 명절 선물용 식품 중고거래와 관련해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또는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예컨대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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