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UAE서 원전 성과…수출허가 최대 6개월 단축

원안위, UAE와 '행정약정' 체결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됐다. 한국과 UAE 원전 수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6개월 줄어들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UAE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과 '원안위-FANR 행정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FANR은 UAE 대통령실 산하 독립 규제기관이다. 원자력 안전·안보 관련 규정 제·개정과 원전 시설 인허가 등 안전 조치를 담당한다.

행정약정에는 양국 간 원자력 안전 조치 및 수출 통제 관련 의무사항이 규정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행정약정으로) 양국 간 원자력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약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원안위와 FANR 간 양자회담도 결실을 맺게 됐다. 앞서 한국은 2011년 12월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UAE와 원자력 안전 규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FANR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원안위와 FANR은 매년 정기적으로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2018년 서울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원자력 분야 안전 조치 및 수출 통제 분야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행정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행정약정 체결로 원안위와 FANR은 양국간 원자력 수출 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는 한국이 UAE에 원전 수출을 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안위는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최근까지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원자로, 증기발생기, 핵연료 등 약 4000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발급했다. 그만큼 원전 관련 수출허가 건수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10여년간의 양 기관 협력이 행정약정 체결이라는 새 결실을 맺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양 기관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향후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UAE 확대회담 갖는 윤석열 대통령
    (아부다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3.1.15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UAE 확대회담 갖는 윤석열 대통령 (아부다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3.1.15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