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5·18 관련자 200명 명예 되찾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지방검찰청은 군사정권에 맞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 시민 200명의 명예를 되찾아 줬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14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 중 141명은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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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서 시위 등을 펼쳤다가 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다가 구제받게 됐다.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광주지검은 또 2021년부터 최근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3명에 대해서도 사건을 재기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을 받기 전에 구금됐던 7억6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재단 및 단체, 광주시, 육군 31사단 등 기관과 협력해 5·18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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