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외교부가 12일 중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보복성 입국 규제에 나선 것과 관련 “우리 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코로나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입국 제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무비자 경유도 중단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중국은 지난 10일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전날엔 자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국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과거 중국에 대한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었다”면서 “국민 보호 차원 이외의 다른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외교적 소통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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