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북부 지역의 화재 발생 취약 요인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취급·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양주시 A 복합건축물은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해 적발되고도 소방 당국의 2차 조치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아 입건 조처됐다.
11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2년도 화재 안전 조사 및 소방 안전 순시 점검'에서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사항 1895곳을 적발했다.
이중 무허가 위험물 취급·사용 위반 18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피난·방화시설 불량, 소방시설 차단 등 24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1629건의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했고 기관통보 150건 등은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근린생활시설 2197곳, 복합건축물 2263곳, 교육 연구시설 1216곳, 업무시설 689곳, 공장 238곳 등 총 1만1550곳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실태와 소방시설·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단속했다.
특히 신축공사장과 고시원 단속을 강화하고 화재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등 밀집 지역에 특별단속을 벌였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올해는 민간 외부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한 경기 북부 화재 안전조사단을 운영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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