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 심의 결과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나뉘고 통상 전원회의에서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소회의는 상임위원·비상임위원 3명이 참석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실패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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