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입찰 시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증(등록사업자의 성명·상호 포함)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의 성명·상호로 사업을 수행·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조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른바 '벌떼 입찰'을 막는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등록증 대여 등을 공모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등록사업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작업으로, LH 등이 공공택지 공급을 위해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광주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중흥건설, 제일건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렸다.
앞서 LH는 지난해 10월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1개 회사만 공공택지를 낙찰받을 수 있는 '1사 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건설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중흥·제일건설을 비롯해 호반건설, 우미건설, 대방건설 등이 대상에 올랐다. 주택법을 개정해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강화하는 것 역시 예고했던 일이다.
LH 관계자는 "이들 건설사에 대한 지자체 행정처분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부정 입찰을 막기 위해 업체 간 계열관계를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증하는 등 자체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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