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직기강 또 도마위…행안부 청탁금지법 감사 착수

상하수도과 위탁업체로부터 식사 접대 받아

1인당 2만1000원 상당…대가성 여부 핵심

관계자 "원할한 직무 수행 위한 자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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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있는 업체에게 식사 접대를 받아 행정안전부가 감사에 나섰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시 상하수도과 직원 9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중이다.

이들 9명은 지난해 12월 27일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복어요리 전문점에서 위탁 관리업체 관계자 2명과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식사 비용은 총 23만1000원으로 1인당 2만1000원꼴이다. 업체 관계자가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 점심 식사자리가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은 매주 화요일 사무실에서 해당 업체 관계자와 주간 업무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식사 자리까지 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할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점심을 함께 하게 됐다"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지만, 이 같은 감사를 받게 되서 공무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해명했다.


나주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직원 대상 음주운전 교육을 했지만 곧바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도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또다시 대가성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주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 등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묘년 새해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시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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