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을 내년 1월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수출기업의 전시회 개최비, 통상촉진단 파견 등 총 36억원 상당의 해외마케팅 자금을 지원한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해 그간 민간주도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주요 지원사업은 ▲온라인 해외 마케팅 ▲경기 우수상품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통상촉진단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수출역량 강화 교육 ▲수출기업 교류협력 지원 등 총 7개 분야 34개 세부 사업이다.
도는 각 사업을 맡을 책임감 있는 수행기관을 평가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사업신청 대상 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ㆍ등록 민간단체 및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수출 초보 기업과 유망기업 모두에게 해외판로 개척을 통한 무역증진을 돕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들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