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한다…금감원 "정보 공시 필요성 커"

주석공시안 확정 후 모범사례 배포 예정
NFT·CBDC는 대상 범위서 제외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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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주석공시안을 확정하고 모범사례를 배포할 예정이다.


28일 금융감독원·한국회계기준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이슈'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가상자산 주석공시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며 기준서 상 주석공시 근거 조항 신설 후 모범사례도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체불가토큰(NFT)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주석공시 대상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경률 금감원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은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회계이슈가 있지만 회계처리, 감사지침 등은 불충분하다"라며 "국내 가상자산 매각,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신청 등으로 정보 공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시장가치 산정 방법에 대해선 "국내 또는 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세를 적용해 산정한다"라면서 "해당 거래소를 선택한 이유 및 거래소 명을 함께 기재하고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마감 시간이 없으므로 특정 기간 시세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향후에도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자의 주석공시 필요사항으로는 ▲개발된 가상자산 특성 ▲가상자산의 개발 수량 및 개발사 보유량 ▲회계 정책 ▲개발사의 의무 ▲개발된 가상자산의 매각 ▲개발·현황 등이 선정됐다.

보유자 필요사항은 ▲회계정책 ▲보유현황이 꼽혔고 거래소 필요사항으로는 ▲회계정책 및 보유 현황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 등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상장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은 총 9종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게임이나 포털 등 플랫폼의 사용 수단으로 개발·발행됐다. 국내 발행 가상자산 모두 가상자산의 개발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자체 발행 가상자산 물량의 82%가량을 보유했다.


국내 발행 가상자산 9종은 모두 개발 후 매각이 발생했는데 이 중 매각 후 수익을 인식한 가상자산은 3종이며 나머지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는 총 37곳으로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102개이며 시장가치는 4047억원으로 파악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중은 12.2%로 확인됐고 국내 발행 주요 가상자산인 마브렉스(MBX), 클레이튼(KLAY), 위믹스(WEMIX)가 70.9%의 비중을 차지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도 소개됐다. 황근식 한공회 감사기준팀장은 "산업과 기업을 이해하기 어려워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회계처리 적정성 등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실재성과 소유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부상 수량과 블록체인상 기록을 맞춰봐야 하는데 블록체인상 기록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공개된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기업이 보유한 공개주소의 개인키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평가 회계정책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가상자산의 공정가치가 기업 회계정책 및 재무보고체계 등에 따라 결정됐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모두 식별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위험에 대응 등 가상자산 감사에 대한 실증절차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 감사 가이드라인은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께 기업 혹은 회계법인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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