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7억원을 획득했다.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수영구, 해운대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각 3억원을 획득, 부산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상의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9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8곳, 기초자치단체 20곳(시 7, 군 7, 구6)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 과제를 개선 건의하고, 개선하기 어려운 그림자·행태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자·행태규제는 법령·자치법규가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올해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누적 손실을 해소했고 ▲‘차량 멸실인정 확인을 위한 운행사실 기준(차령)을 일원화’해 차량 멸실인정 신청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산단 대로변 어린이 등·하원 차량, 정차 시스템(드라이브스루) 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형준 시장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는 부산시가 지역 주도 규제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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