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도 제작비 세액공제…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율 30%, 내년 7월부터

OTT 콘텐츠도 제작비 세액공제…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방송프로그램과 영화로 한정됐던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이 내년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로 확대된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K-컬처 확산의 핵심 동력인 영상 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고 전했다.

그간 제작비 세액공제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OTT 콘텐츠에도 혜택이 돌아간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 기한까지 2025년으로 연장돼 제작·투자 확대, OTT 플랫폼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최근 세액공제 적용 확대가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7년까지 OTT 투자와 전체 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 규모는 각각 414억 원과 2839억 원 증가하게 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근로소득자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모두 300만 원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 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머물 때 지원하는 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간도 2025년으로 연장했다.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적용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소비를 촉진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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