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양시의원, 예산 심의 '보이콧'… 이동환 시장, "시민 피해 가중 불가피" 우려

내년도 예산안 미의결‥민생 사업 '올스톱' 위기
이동환 시장, "예상 문제점 시의회 적극 소명" 당부
예산안 연내 처리 못하면 준예산 체제 전환 불가피

이동환 고양시장은 21일 시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고양시]

이동환 고양시장은 21일 시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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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은 "내년도 본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재해·재난과 사건·사고 등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시민 불편과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환 시장은 21일 시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공직자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이 시장의 발언은 고양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지연으로 시민을 위한 각종 정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음을 경고한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시는 고양시의회 2차 정례회 안건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예산심의 '보이콧' 입장을 표명하면서 민생 관련 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에 내몰렸다.


당장 제설 장비 용역(45억 원)과 도로 응급복구(76억 원)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비롯해 교통시설 유지보수(47억 원), 공원 관리용역(111억 원) 등 계약에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학교 무상급식(300억 원), 교육기관 보조(186억 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도로 보도 정비(116억 원), 배수펌프장 시설 정비(50억 원), 교량 보수보강(43억 원) 등 재난 대응 시설비도 집행할 수 없다.


또 청년 일자리 대학생 행정체험(2억 600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3억 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등 민간 행사 보조금(57억 원) 지급도 중지된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이 연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준예산 체제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예산 운영 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는 법령 및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을 비롯해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은 집행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시는 시정 운영의 공백 최소화와 공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준예산 편성 검토에 들어간다. 시의회에 요구한 2023년 예산 2조 9963억 원 중 약 81.1% 정도를 준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부서별 자체 대응 방안 마련과 대시민 홍보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이태원 사고 이후 여느 때보다 시민의 안전이 중요시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정에 임해 달라"면서 "특히 겨울철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시의회를 향한 시선도 곱지 않다. 일부 공직자는 "지방 의회가 중앙 정치의 나쁜 것만 배워 시민에게 피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안 심의 지연 사태를 전해 들은 시민들도 "지방 의회의 비뚤어진 집행부 견제론부터 바로 고쳐 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지난달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이 시장의 해외 출장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시 의원들은 공항까지 찾아가 피켓 항의를 했고, 이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이 시장의 비서실장 간 언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비서실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등원 거부사태로 이어지면서 예산안과 조직개편안 등의 심의도 불발됐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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