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억원짜리 땅이 20억원에…학교 재산 토지 부당 처분한 명지대 교직원

교육부 감사서 교수·교직원 101명 적발
‘배우자 자문’ 허위 서류 작성한 교수도

435억원짜리 땅이 20억원에…학교 재산 토지 부당 처분한 명지대 교직원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명지대 교수와 교직원 등 100여명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21일 공개한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명지대의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해 교수·교직원 101명이 신분상의 조치를 법인과 학교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별로는 중징계(해임) 요구 1명, 경징계 요구 5명, 경고·주의 요구 95명이다.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 등이며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먼저 교직원 A씨는 지난해 교육용 재산 토지 18개 필지 처분을 담당하면서 계약자가 매입대금 435억원 가운데 20억원만 납부했음에도 17개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이후 처분 대금이 완수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게 돼 있다.


A씨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위임장과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계약자에게 임의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A씨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으며, 감사 기간 학교 측의 고소로 A씨는 현재 배임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명지대 교수 B씨는 2020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연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2020년 10월 연구 과제의 연구보조자로 참여할 당시 배우자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가 활용 업무 요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뒤 배우자에게 자문료 1000만원을 건넸다.

이 같은 수법으로 B씨는 모두 36차례에 걸쳐 3400만원의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교육부는 B씨에 대한 경징계를 학교 본부에 요구하는 한편, 해당 연구 과제를 줬던 정부 부처에 사실관계를 통보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사전 충원계획 없이 2명을 법인사무국 직원으로 특별채용해 대학으로 전보 처리한 경우, 교원 채용을 위한 전공 심사를 진행하면서 외부위원 위촉 없이 내부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심사한 경우 등도 적발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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