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범법자 되란 건가" 中企인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요구

근로기준법 개정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적용
30인 미만 사업체 존폐 우려
"노사 모두가 원한다" 강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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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자들을 혹사하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소득을 높이고 싶은 근로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인천 서구에서 건설기계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창웅 대표는 "주 52시간제는 우리 업종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기계를 수리하다 보면 추가근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 날 아침에 현장에 투입돼야 할 기계를 고치다가 도중에 퇴근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또한 2~3인이 한 조를 구성해 일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지키기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주 52시간제로 근로자들 역시 야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할 처지가 됐다"면서 "근무시간을 보장해 적절한 임금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종료를 열흘가량 앞두고 중소기업인들이 제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30인 미만 영세기업들에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업종별 특성에 맞지 않고 시기상조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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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근로자들도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범법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며, 당장 생산량을 줄이면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사업 존폐 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2년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등 협상에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해당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된다"면서 "30인 미만 제조업의 91%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몰이 도래하면 대책 없다는 곳이 75.5%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소득이 되려 낮아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만나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이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기부 소관 상임위도 아닌 환노위의 위원장실에 지속적으로 노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 환노위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다고 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염원을 담아 일몰 연장이 꼭 이뤄지길 환노위 위원들에게 간절히 요청해본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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