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어린이 개인정보 침해로 5.2억달러 벌금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고객들을 속여 결제를 유도한 혐의로 약 5억2000만달러(약 6781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두 건의 혐의를 제기해 이같은 내용의 벌금 및 소비자 환불 내용에 합의했다.

먼저 에픽게임즈는 부모 동의 없이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연방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2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관련법 위반 사상 최대 금액이다. 에픽게임즈는 어린이와 10대 미성년 게이머들이 게임 채팅방에서 낯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왕따, 협박, 괴롭힘, 자살 등을 초래할 만한 이슈들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FTC는 지적했다.


또한 에픽게임즈는 게임 이용자들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결제를 유도한 혐의로 소비자들에게 2억4500만달러를 환불해야 한다. FTC는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부모 허락 없이 비용을 결제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취소, 환불 기능을 찾기 어렵게 의도적으로 숨기고 관련해 카드사 무단과금에 이의를 제기한 고객들의 계정을 잠그는 조치를 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는 사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그램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거쳐야만 한다. 부당한 요금이 청구됐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FTC 웹사이트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청구 과정에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FTC는 덧붙였다.

에픽게임즈는 성명을 통해 "어떠한 개발자도 이 상황까지 올 의도를 갖고 게임을 만들지 않는다"면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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