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경찰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낮 12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에는 '사고 당일이 아닌 전날에 술을 마셨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강등(경위→경사)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