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서비스되는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투자자, 감독, 플랫폼 등 미디어 업계의 수익 정산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감독들은 저작자의 지위를 돌려받고 싶다는 입장이지만, 저작권료 이중지급 우려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침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정안이 IPTV 기준 영상물 매출의 70%를 가져가는 제작사가 아닌 30%를 가져가는 미디어 플랫폼을 보상주체로 못 박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13일 미디어 플랫폼 저작권 대책연대와 한국OTT포럼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영상콘텐츠 저작 추가보상권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논란의 발단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었다. 작년 10월 300억원을 들여 만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1조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제작사에 추가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제균·박찬욱·김한민 감독 등 천만 감독들도 이에 앞장섰다.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성일종·이용호 의원이 영화감독 등에 대한 추가보상권 도입을 명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영화제작사 등에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 감독·작가 등에게 추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정주·성일종 의원안은 개정안에 영상저작물 최종 제공자인 영상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할 권리를 명시했다. 단 보상 주체를 OTT·IPTV·방송사·극장 등으로 못 박았다. 이용호 의원안은 저작물 이용으로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영화 감독들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개정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영상물최종제공자가 추가보상 주체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보상권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창작자와 영상제작자(제작사)와의 계약에 따르고 제작사 수익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PTV협회에 따르면 시청자가 1만원짜리 영상물 한 편을 시청할 때 수익의 70%는 제작·배급사에, 나머지 30%는 콘텐츠 영상제공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이렇게 벌어들인 전체 70%의 파이 중 더 큰 몫인 40%는 제작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30%는 배급사 몫으로 떨어진다. 제작사가 보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졸속 입법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사법적 쟁점(준거법)으로 인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창작자에게 보다 불리한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국내 영상제작이나 유통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법률적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공정한 배분을 위해선 창작, 이익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정책적으로 분석한 근거를 토대로 입법이 진행되지 않으면 혼란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개정안이 철학적, 경제적 논의 없이 시급하게 보상안만 마련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개정안에 담긴 일방적인 보상 산정 방식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창훈 KBS 팀장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정하는 대로 하게끔 돼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제작사가 큰돈을 벌었는데 플랫폼 사업자보고 돈을 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 의견은 엇갈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상비용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한 투자 위축을 우려한다. 법무부는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 간 계약 체결과 보상권 간 관계가 정리돼 있지 않다는 점과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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