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한 국가인권위 박진 사무총장(가운데 아래)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의견 표명을 검토 중이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설치된 화물연대 천막 농성장을 찾아 "노조가 인권위 개입을 요청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이 사안을 모니터링해왔다"며 "관련 의견 표명과 정책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달 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동 3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 기조 속에 9일 조합원 표결을 거쳐 파업을 종료했다. 다만, 이후에도 노조 집행부 중심으로 국회 앞 천막 농성은 이어가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사수와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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