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 통일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4인에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여당은 즉각 반발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한전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환경단체 출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을 신청해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법안 부결을 호소했다.
그는 "적자가 누적되면 회사채 발행 규모가 커지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한전의 이자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한전의 재무위기는 다른 공기업 회사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여당은 성명서를 내고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비판했다.
소관 상임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의 반대로 한전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한전은 전력 구입비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되고 자칫 우리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에 빠지게 됐다"면서 "야당에서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내년 1월쯤 되면 한전이 파산될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면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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