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백강진)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자녀들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가량으로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뒤, 딸의 고급승용차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1심도 “피고인은 이스타 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로서 기업을 사유화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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