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앞으로는 케이블TV도 인터넷TV(IPTV)처럼 IP 신호를 이용해 방송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유료방송 기술 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중립 서비스 제공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 전에는 IPTV사는 IP 방식으로만, 케이블TV사는 유선주파수(RF) 방식으로만 전송이 가능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 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은 제공하려는 기술 중립 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과 기술 중립 서비스의 특정 제공방식에 따라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유료방송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은 칸막이식 전송기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전송방식 선택의 자율성을 허용했다. 급속하게 발전하고 융합하는 전송기술 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7일 이내에 기술 중립 서비스 신고가 처리되도록 하고, 필요시 신고 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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