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법을 관련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심복이 되어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행태"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이날 의사 일정 합의도 되지 않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단독 개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2023년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총 측도 참여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예산안 강행 처리도 모자라 국가 경제 피해는 눈 감은 채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옹호하며, 그들의 심복이 되어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행 안전운임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화주를 처벌 ▲교통안전 개선 효과 전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오늘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초당적 협치를 통해 불법과 폭력행위로 점철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거두게 하는 논의에 함께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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