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해법 좁혀졌다"…구체적인 접점은 '안갯속'

신임 아태국장, 피해자 측 면담 예정
"셔틀외교 복원 위한 소통 지속할 것"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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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외교부는 일본과 논의 중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과거보다 좁혀진 게 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국 간에 좀 더 구체적인 해법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측과 지원단체, 전문가 등과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시점에서 특별한 해법과 관련해 '무엇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논의 중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24일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가 열리면서 한일 간에 징용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긴밀하게 이어지는 모양새다.


여기서 한일 간 '좁혀진 안'이란 양국 기업 등 민간이 조성한 재원을 갖고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안이 뼈대가 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피고 기업에 가진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는 '병존적 채무인수(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병존적 채무인수'를 이행하는 데엔 채권자(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재단 등 제3자가 대신 변제하더라도 피고 기업 측의 사죄와 재원 조성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이에 호응하겠다는 뚜렷한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는 게 관건이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리하는 김정희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의 배상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사견을 전제로 "병존적 채무인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쓰비시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는 것인데, 반대급부가 무엇인지에 관한 고민이 협상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일본 조야에선 이번 해법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완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최근 대일관계를 다루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 새로 임명된 서민정 국장은 내달 7일 광주를 찾아 피해자 측 인사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와 소송 대리인단이 있다. 광주 방문에 앞서 서울에선 일본제철 피해자를 지원하는 관련 인사들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이 두 차례 성사되면서 10년 이상 단절됐던 일본과의 정상 셔틀외교가 조기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셔틀외교 복원을 위해서 외교 당국 간의 협의와 소통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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