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내년 2월부터 간편결제수수료 공시한다

금감원,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는 내년 2월부터 반기에 한 번씩 결제 수수료 공시를 해야 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예고를 내고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자가 지급결제서비스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결제수수료란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신용카드사 등 결제원천사 및 상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전자금융업자가 결제업무 등의 수행에 따른 비용(일반관리비용, 시스템 구축 유지비용, 마케팅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및 마진 등의 명목으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기타수수료란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등 명목으로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수취하거나 제3의 호스팅사에 지급하는 호스팅수수료와 온라인 하위몰 입점 또는 프로모션 명목 등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공시대상 업체는 직전 사업연도 간편결제 거래금액(지역화폐 취급액 제외)이 월평균 1000억원 이상 업체다. 공시대상 업체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공시자료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최초로 공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시기한은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다. 2~7월 반기에 대한 공시는 8월에, 8~1월 공시는 다음해 2월에 각각 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내년 1월 반기 수수료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처음으로 공시를 하게 된다.

결세수수료율 공시서식은 카드 결제수수료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로 나뉘며 이를 다시 영세, 중소1, 중소2, 중소3, 일반으로 나눠 공시하게 된다. 가맹점의 구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구분 기준에 따르며 가맹점 매출액 자료는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공받은 국세청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 산정 시 간편송금 관련 비용은 제외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며 2년간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첫 공시는 내년 2월부터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TF를 가동해 최종 공시방안을 논의해왔다. TF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12개 업체 책임자가 참석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규제를 받지만 간편결제 수수료의 경우 업체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어 수수료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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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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