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경찰청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과 관련해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 대처에 나섰다.
28일 강원청에 따르면, 시멘트공장, 저유소 등 주요 산업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해 112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한다.
지속적인 경고에도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운송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하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17개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경찰서별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엄정한 법 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에 대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