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28일 이태원 참사 기간에 음주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도의회 소속 이광일 의원(여수1)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3시 도당 당사 회의실에서 징계청원서 검토와 당사자 소명, 사실관계 등의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1일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의원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목포시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이 의원은 식사 테이블에 소주와 맥주병들이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한 인터넷 기자가 식당에 들어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몸싸움을 벌였다.
전남도당은 이 의원이 인터넷 기자와 원만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했다.
또 자녀 결혼 피로연에 도의회 직원들이 참석해 논란이 됐던 차영수 전남도의원(강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계 청원은 기각했고,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임현수 무안군의원도 산업시찰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날 전남도당은 목포지역 권리당원 1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2차 가해 혐의로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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