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5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안전대책 부재와 사고 대응 미흡으로 발생한 지난 10월29일 이태원에서의 대규모 참사에 따른 책임소재와 사고원인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구의회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발언했던 정부 관계자의 말은,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국가의 기본적인 국민안전 보호 의무를 부정하는 것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국민 안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참사의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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