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연인을 폭행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교제해온 여자친구 B씨(50)가 자신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6월 26일 B씨가 운영 중인 식당에 찾아가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7월 9일 새벽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8월 18일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3월부터 교제해온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폭력과 상해를 가했다"며 "지난 7월 말 혼인신고를 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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