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의회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정현철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 ▲권대근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채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광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배우진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022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2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개회식 이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진병영 군수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은 후,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의사 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개정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를 시작으로 각 소관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다.
박용운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7월 힘차게 출범한 제9대 의회는 군민들의 대변자로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함양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도 군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고 군민의 건강과 행복 실현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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