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자동차처럼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부품가격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품 가격을 알 수 없어 수리비가 과다청구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도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처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89만5430대에 달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수리 건수는 11만6749건으로 1년 전(10만5327건)과 비교해 10.8% 늘었다. 수리비도 지난해 1754억6200만원으로, 1년 전(1540억4400만원)보다 13.9%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기사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이륜차는 복원 수리가 어려워 가벼운 사고에도 부품을 교환하는 일이 잦은데, 부속품과 공임비가 명확하지 않아 수리업체마다 비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배달 이륜차로 많이 쓰이는 '혼다 포르자 300' 기종에 대해 이륜차 수리업체 10곳을 비교한 결과 사이드미러 수리에만 최대 17배 가격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400만원짜리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면 수리비로 400만원이 들어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판매사)는 이륜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공급하고 부품가격 및 공임비를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비슷한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 사후관리 규정에 이륜차 인용 조문이 빠져 있어,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오토바이 이용이 늘어나고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관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륜차 수리비 정상화를 비롯해 오토바이 정비업 등록 및 국가자격 등 이륜자동차 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